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31 13:44
  • 조회수5,224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1
  • 발령번호2020-3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사항
    •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2.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2020-336호_2020.12.31)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497KB / 다운로드 2359회 / 미리보기 11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336호_2020.12.31)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안.hwp ( 66.5KB / 다운로드 1810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0-336호_2020.12.31)_(개정안)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118.3KB / 다운로드 2189회 / 미리보기 8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