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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1 13:43
  • 조회수10,645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1
  • 발령번호2020-3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 나. 사전설명의 주체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함
  2. 시행일 : 2021. 1. 1.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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