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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1 13:39
  • 조회수1,514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1
  • 발령번호2020-3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2020.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에 기재된 23품목을 삭제함

  2. 시행일 :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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