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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31 13:39
- 조회수1,514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1
- 발령번호2020-3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2020.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에 기재된 23품목을 삭제함
- 시행일 :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