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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31 12:31
- 조회수4,096
- 담당자배홍석
- 연락처044-202-3350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31
- 발령번호2020-3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67호, 2018.8.14. 제정, 2018.9.12.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