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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작성일2020-12-24 16:40
- 조회수2,924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2020.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