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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4 14:02
- 조회수3,509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4
- 발령번호2020-30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인공피부 급여기준의 적응증 확대, 인정개수 제한 삭제
- 동종진피 급여기준의 인정개수 제한 삭제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