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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12-22 16:01
  • 조회수6,599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1
  • 발령번호2020-29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 821.5KB / 다운로드 2982회 / 미리보기 1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 136.5KB / 다운로드 2652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