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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2-22 15:26
  • 조회수1,876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22
  • 발령번호2020-3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1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발령).hwp ( 50KB / 다운로드 1302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