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1-16 09:42
- 조회수3,709
- 담당자박미선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1-12
- 발령번호2020-26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6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1호, 2020. 10.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