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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20-10-05 11:09
  • 조회수2,556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9-23
  • 발령번호2020-2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9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2019.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hwp ( 79.5KB / 다운로드 1093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209호)「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20.10.1.시행).hwp ( 66.5KB / 다운로드 1066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