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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20-07-29 17:35
- 조회수3,921
- 담당자이정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29
- 발령번호2020-16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33호(2020. 6.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121]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033-739-1350
[217]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 오로스정30 등): ☎ 033-739-1341
[311]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등): ☎ 033-739-1350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 033-739-1345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033-739-1341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 등): ☎ 033-739-1350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1부.
- 일부개정 변경대비표 1부.
- 별지1. 신설 급여기준 1부.
- 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hwp ( 13.5KB / 다운로드 1378회 / 미리보기 11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변경대비표.hwp ( 37.5KB / 다운로드 1492회 / 미리보기 11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20-161호) 별지1. 신설 급여기준.hwp ( 14KB / 다운로드 1222회 / 미리보기 1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20-161호) 별지2. 변경 급여기준.hwp ( 25KB / 다운로드 1296회 / 미리보기 12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