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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20-07-29 17:35
  • 조회수3,921
  • 담당자이정애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29
  • 발령번호2020-16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33호(2020. 6.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121]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033-739-1350

[217]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 오로스정30 등): ☎ 033-739-1341

[311]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등): ☎ 033-739-1350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 033-739-1345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033-739-1341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 등): ☎ 033-739-1350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1부.
  2. 일부개정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1. 신설 급여기준 1부.
  4. 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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