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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7-27 14:15
  • 조회수3,210
  • 담당자강석원
  • 연락처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27
  • 발령번호2020-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7호, 2020.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3개)

시행일 :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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