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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작성일2020-07-07 10:49
- 조회수4,645
- 담당자박성희
- 연락처044-202-349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07
- 발령번호2020-1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