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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20-03-31 11:09
  • 조회수3,447
  • 담당자원지영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31
  • 발령번호2020-0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6호, 2019.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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