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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20-03-31 11:09
- 조회수3,447
- 담당자원지영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31
- 발령번호2020-0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6호, 2019.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