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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3-30 16:23
  • 조회수1,960
  • 담당자정윤식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30
  • 발령번호2020-0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호, 2020.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1품목을 신설

시행일 : 2020. 4.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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