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0-03-25 15:36
- 조회수4,566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25
- 발령번호2020-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2020.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