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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02 15:05
- 조회수1,493
- 담당자신규호
- 연락처044-202-3307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1
- 발령번호2019-3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3호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9호, 2000.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