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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02 15:05
  • 조회수1,493
  • 담당자신규호
  • 연락처044-202-3307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1
  • 발령번호2019-3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3호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9호, 2000.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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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견훈련기관의시설기준」_고시_개정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343호_2019.12.31.발령)..hwp ( 45KB / 다운로드 1250회 / 미리보기 1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