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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9:03
- 조회수5,69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 항원[일반면역검사] 수가 산정방법 신설
- 미드라인카테터 유치술 급여기준 신설,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20.1.1.(단,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발령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