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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9:03
  • 조회수5,690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 항원[일반면역검사] 수가 산정방법 신설

  - 미드라인카테터 유치술 급여기준 신설,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20.1.1.(단,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발령일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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