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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3:32
- 조회수4,901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삭제 및 [별표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2019.12.4.) 참고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제13조 삭제 및 [별표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준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부기준 일부개정 1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