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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1:12
- 조회수5,439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2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