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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1:06
- 조회수5,775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2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인력기준 정비
○ 시행일: 202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