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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1:06
  • 조회수5,775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2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인력기준 정비

○ 시행일: 2020년 4월 1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9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 51.5KB / 다운로드 3312회 / 미리보기 1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