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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0:59
  • 조회수4,654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2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자동조전기전에 따른 '20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2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 56KB / 다운로드 2688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