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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07:29
- 조회수3,833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급여기준 신설(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확대(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1.1
* 문의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