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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07:25
  • 조회수2,755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추가문의 : 044-202-26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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