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10 11:05
- 조회수3,358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10
- 발령번호2019-2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코드 신설
시행일 : ‘19.10.10.(목), 단, 라니티딘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9.26)부터 적용
고시 개정사항의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실) : 033-739-2112, 211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