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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10-10 11:05
  • 조회수3,358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10
  • 발령번호2019-2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코드 신설

시행일 : ‘19.10.10.(목), 단, 라니티딘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9.26)부터 적용

고시 개정사항의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실) : 033-739-2112, 211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275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1010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문 1부.hwp ( 17.5KB / 다운로드 2125회 / 미리보기 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