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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 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9-10-10 09:57
  • 조회수6,770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08
  • 발령번호2019-2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 신설(제3조, 제3조의2)
  •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제4조)
  •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 신설(제5조)

개정 및 시행일 : 19.10.8.(화)

고시 개정내용의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2-2182-8549, 8526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1008_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부개정문 1부.hwp ( 59.5KB / 다운로드 2452회 / 미리보기 9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191008_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문.hwp ( 48KB / 다운로드 4126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