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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중지 안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 안내

  • 작성일2019-10-01 18:14
  • 조회수2,234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01
  • 발령번호고시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하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 269품목에 대하여 '19.9.26.에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함에 따라,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기 조치와 동일한 일자('19.9.26.(목))에 유통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출하중지' 명령 및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2019년 10월 1일에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출하중지로 유통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출하중지 품목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1의 의약품(62품목)에 대해 2019.10.1.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년 10월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붙임: 급여중지 목록(62품목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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