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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9-10-01 11:02
  • 조회수1,928
  • 담당자김예지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01
  • 발령번호2019-2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2018.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pdf ( 364.46KB / 다운로드 1528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pdf ( 387.01KB / 다운로드 1540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