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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9-10-01 11:02
- 조회수1,928
- 담당자김예지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0-01
- 발령번호2019-2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2018.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