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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19-09-29 13:46
  • 조회수2,247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4-30
  • 발령번호고시 아님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9.27.)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정지됨을 안내드렸으나,
-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10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9월 26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 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19년 9월 26일자 진료분(10시이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 당초 209품목에서 삭제유예중인 품목(612900050, 라슈트정_(1정))을 추가하여 210품목으로 수정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210품목) 1부. 끝.

- 아래 -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기일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기일
(주)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_(354mL) (기존) 2019년 9월 30일까지
(변경) 2019년 10월 31일까지

※ 변동사항이 잇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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