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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 작성일2019-08-27 17:43
- 조회수3,221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7
- 발령번호2019-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
- 연령제한 상향(만 65세 미만→만 70세 미만)
-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이식자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
-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급여대상 승인절차 등 일괄 정비
(시행일) 2019. 9. 1.
(관련문의) 044-202-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