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8-26 09:34
- 조회수4,212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26
- 발령번호2019-1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신설 356품목(별지1, 2)
- 변경 159품목(별지 3~5)
- 삭제 53품목(별지 6)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별지2, 4 : 2019년 9월 14일
- 별지5 : 2020년 9월 14일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에 따른 삭제 약제 중 "별지4"의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밀리그림(트레티노인)_(10mg/1캡슐)(694800050)((주)메디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 기존 삭제유예기간 2019년 8월 31일 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