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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9-06-26 17:30
- 조회수4,276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6
- 발령번호2019-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관련 청구 방법 등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시행일 : 2019. 7. 1. (2019. 8. 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