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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9-06-26 17:30
  • 조회수4,276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6
  • 발령번호2019-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관련 청구 방법 등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시행일 : 2019. 7. 1. (2019. 8. 1. 진료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19-1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hwp ( 27.5KB / 다운로드 2302회 / 미리보기 1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19-124호)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hwp ( 22KB / 다운로드 2126회 / 미리보기 1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