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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심사규정 전문)

  • 작성일2019-06-26 14:53
  • 조회수5,341
  • 담당자연지혜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4
  • 발령번호2019-11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8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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