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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 작성일2019-06-26 14:32
  • 조회수22,892
  • 담당자연지혜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4
  • 발령번호2019-11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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