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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 작성일2019-06-26 14:32
- 조회수22,892
- 담당자연지혜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4
- 발령번호2019-11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