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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6-26 10:48
  • 조회수5,33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6
  • 발령번호2019-1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정비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시행일 : 2019.11.1.부터

붙임

  • 1. 고시 개정문
  • 2. 질의응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