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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6-26 10:48
- 조회수5,33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6
- 발령번호2019-1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정비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시행일 : 2019.11.1.부터
붙임
- 1. 고시 개정문
-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