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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06-25 18:37
- 조회수2,654
- 담당자김기만
- 연락처044-202-2411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5
- 발령번호2019-1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0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변경 및 신설, 평가영역별 가중치 변경(별표 3, 4)
시행일 : 발령일
- 고시 개정에 따른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1692~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