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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19-03-26 16:22
- 조회수3,366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3-29
- 발령번호2019-0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6호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3.27.)을 붙임과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