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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19-03-26 16:22
  • 조회수3,366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3-29
  • 발령번호2019-0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6호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3.27.)을 붙임과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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