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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작성일2018-12-31 09:07
- 조회수2,104
- 담당자석류
- 연락처044-202-3095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31
- 발령번호2018-29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6항,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제2조제5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규정 정리(안 제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