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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7 10:10
- 조회수3,103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7
- 발령번호2018-2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3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결정 치료재료(3품목) 고시
시행일 : 2019.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