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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9:35
- 조회수12,005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4
- 발령번호2018-2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신경학적검사 재분류 관련 규정 개정
- 마약류 관리료, 소아진정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행위 재분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치료재료(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품목 추가 등재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 목록고시 행위 명칭 변경 등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시행일 : 2019.1.1부터
문의사항
- 마약류관리료 : 044-202-2736
-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 044-202-2553
-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제제료 산정방법, 차84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한1 양도락검사,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 : 044-202-2740
- 그 외 급여기준 : 044-202-2737
요양병원 격리실 질의응답 추가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18-281, 18.12.24)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취합)_최종.hwp ( 75KB / 다운로드 5797회 / 미리보기 23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 마약류 관리료 수가 적용 질의응답.hwp ( 15.5KB / 다운로드 3342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 신경학적 검사 질의응답(최종).hwp ( 18KB / 다운로드 3210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 자53나_늑골골절_관혈적정복술 질의응답.hwp ( 2.53MB / 다운로드 2544회 / 미리보기 1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18-281, 18.12.24) (별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변경(안) 1부(개정용) 수정2.xlsx ( 329.35KB / 다운로드 4155회 / 미리보기 3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요양병원 격리실 질의응답.hwp ( 17.5KB / 다운로드 2197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