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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09-20 17:00
- 조회수4,774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20
- 발령번호2018-2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품명: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
- 변경 5개 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212] 부정맥용제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시행일: ‘18. 10.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