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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09-20 17:00
  • 조회수4,774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20
  • 발령번호2018-2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품명: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
  • 변경 5개 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212] 부정맥용제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시행일: ‘18. 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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