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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9-20 10:56
- 조회수4,595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20
- 발령번호2018-1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빈다켈캡슐(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8)
시행일
- 별지1, 별지2 및 별지7 : 2018.10.1.
- 별지3 : 2018.10.5.
- 별지4 : 2018.12.26.
- 별지5 : 2019.9.1.
- 별지6 : 2019.10.1.
- 별지8 : 2018.1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약제급여목록고시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 중 별지3, 별지4 관련 : 보험약제과 박정수 주무관(044-202-2754)
- 그외 사항 : 보험약제과 안영도 주무관(044-202-2756)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급여목록표 [별표1] 개정안 1부, 안내문 1부.
※ 안내문 수정(전화번호)하여 다시 올렸습니다(2018.9.21. 10시32분), 그외 사항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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