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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09-19 17:13
- 조회수5,88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19
- 발령번호2018-1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문의 사항 : 044-202-2668,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