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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8-09-19 09:21
- 조회수2,652
- 담당자최신혜
- 연락처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19
- 발령번호2018-19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