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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8-09-19 09:21
  • 조회수2,652
  • 담당자최신혜
  • 연락처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19
  • 발령번호2018-19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공고).hwp ( 53KB / 다운로드 1927회 / 미리보기 8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전문).hwp ( 55.5KB / 다운로드 1842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