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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8-09-18 17:04
- 조회수4,928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18
- 발령번호2018-1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 나.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문의 사항 : 044-202-2668,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