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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일2018-09-17 14:05
  • 조회수3,072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17
  • 발령번호2018-19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5호, 2018.8.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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