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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30 14:59
- 조회수2,394
- 담당자천방옥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30
- 발령번호2017-6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한국신텍스제약(주))에 따른 제품명 및 업체명 변경*
*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총 67품목, 2.단미엑스혼합제 총 56품목 개정
- 시행일 : 2017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