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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작성일2017-03-30 14:41
  • 조회수3,735
  • 담당자천방옥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3-30
  • 발령번호2017-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4개 항목)

  • 1) 신설 1개 항목
    • [259] Naftopidil 경구제(품명: 플리바스정)
  • 2) 변경 3개 항목
    • [221] Caffeine citrate 주사제(품명: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액제(품명: 네오카프액)
    • [322]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 [259] Silodosin 경구제 (품명∶트루패스캡슐 4mg 등)

※ 시행일: 2017년 4월 1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