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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7:28
  • 조회수3,981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4-01
  • 발령번호2017-5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
    • 질병군 포괄수가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별도산정 등
  • ○ 시행일 : 2017.4.1. 부터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044-202-2743, (질병군 포괄수가제) 044-202-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게시).hwp ( 21KB / 다운로드 2743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