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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7-03-29 17:20
  • 조회수5,261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4-01
  • 발령번호2017-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개선
  • ○ 시행일 : 2017.4.1. 부터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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